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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1999.12.31.] [법률 제6073호, 1999.12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4조 (납세지의 지정과 통지)

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은 소관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.

②제1항의 경우에 새로 지정할 납세지와 종전의 납세지의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상이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.

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통지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하여야 한다.

④제3항의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납세지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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